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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모의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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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콘텐츠 동등접근 이슈 연구 자료
최근 들어 다양한 유료TV 매체들의 등장이 본격화 되고 유료TV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기 있는 채널들에 대한 배타적 거래행위 이슈가 쟁점화 되고 있다. 독점적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해 경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를 받으며 2002년 출범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KBS2, MBC, SBS 등 핵심적 지상파 채널들의 제공이 거부되면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2006년 출범한 위성 DMB 역시 지상파 채널에 대한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심각한 사업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3년부터는 온미디어와 CJ 계열의 핵심적 PP채널들이 위성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을 중단하면서, 배타적 프로그램 거래행위는 유료TV 시장의 유효경쟁 체제 구축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내 유료TV 시장에서의 배타적 프로그램 거래행위는 이를 제재할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가 출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 매체는 인기채널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하면서 진입 초기부터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 수년간의 지루한 논란 끝에 2008년 하반기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IPTV의 경우에도 지상파 채널 및 핵심적 PP들에 대한 전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케이블TV방송사업자들이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들은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한다. 즉, IP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는 케이블TV에서의 채널사용권을 박탈하거나 60번대 근방의 비선호 채널번호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채널운영은 케이블TV 사업자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채널에 대한 배타적 거래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제재할 구체적 법령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2005년 박형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배타적 거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방송법에 반영되지 못했고 2007년 방송법 개정안에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불공정 거래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tvN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배타적 거래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2007년 12월 통과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정이 삽입되면서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 프로그램의 배타적 거래행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는 법적 노력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최근 제정 작업이 진행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IPTV에 채널을 공급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별도로 등록하거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행령 초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위성방송에 송출되지 않고 있는 온미디어와 CJ미디어의 인기 있는 채널들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로 사전에 등록하거나 승인 받지 않으면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등록하거나 승인 받지 않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과 관련하여 시청률, 국민적 관심도, 공급제한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이 현저히 저해되는 여부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제공 방송프로그램을 고시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료TV 시장에서의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은 왜 필요한가? 유료TV 시장에서의 독점적 콘텐츠 거래행위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로 비판 받아야 하는가? 미국사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케이블TV 시장에 급속한 수직적 결합이 번지고 결합된 케이블 사업자들이 배타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필수설비이론과 반경쟁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의 배타적 거래행위의 부당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근거한 여러 차례의 법원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배타적 프로그램의 거래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폐해보다는 친경쟁적 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1992년에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배급시장에서의 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직적 봉쇄행위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프로그램 접근규칙을 제정하였다. 그 배경에는 프로그램 배급시장에서의 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시장으로의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봉쇄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있다. 즉, 다채널 비디오프로그램 배급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신규사업자들이 핵심적 채널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면 기존의 케이블 사업자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논리가 설득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프로그램 접근규칙은 프로그램 공급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다채널 비디오프로그램 배급시장에서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프로그램 공급업자들이 자신들의 채널을 판매할 시장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료TV 시장에서의 독점적 콘텐츠 제공행위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일 수 있다. 다양한 매체들이 모두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는 규정은 불합리한 요구일 수 있다. 오히려 다양한 매체들 간 차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쟁하는 시장구조가 바람직한 형태의 시장이라 하겠다. 미국도 이러한 점들을 인정하여 프로그램 접근규칙을 10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적용하고, 10년 이후 다채널 비디오프로그램 배급시장에서 경쟁과 다양성이 보호,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접근규칙은 폐지될 것이라는 조항을 첨부하였다. 결국, 2001년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폐지를 둘러싸고 케이블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소규모 케이블 사업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2007년까지 프로그램 접근규정의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2007년에 또 다시 다채널 비디오프로그램 배급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해 본 결과, 2012년까지 프로그램 접근규칙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다채널시장의 경쟁상태, 수직적 결합된 케이블 사업자들이 배타적 거래의 유인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 독점적 프로그램 공급의 합리성이 있는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로, 프로그램 접근규정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현재, 우리나라 유료TV 시장도 케이블TV 사업자들에 의한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비록 2002년에 위성방송사업자가 유료TV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아직 케이블TV에 경쟁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에 의한 독점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독점적 시장을 형성해왔던 우리나라의 유료TV 시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질의 서비스, 볼거리가 없는 서비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케이블TV의 시장구조와 성과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케이블TV 시장이 독점적 시장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높고 요금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유료TV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행위는 유료TV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유인을 저해시킬 수 있고, 다채널 유료TV 전송시장에서의 유효경쟁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더구나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행위는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위성방송에 대한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온미디어와 CJ계열의 SO 가입자 확보율을 고려해 볼 때, 이들 SO부문이 위성에 대한 송출 중단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위성방송이 SO에 비해 수신료 배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성방송에 채널을 제공해 줌으로써 PP 부문의 수익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미디어와 CJ케이블넷이 송출중단을 결정한 채널들은 대부분 시청률 20위 내의 인기채널들이고, 이들 MPP들은 경쟁력 있는 프로그래밍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위성방송에 송출하더라도 SO들과의 개별 협상에서 협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MSP나 MPP의 우성에 대한 송출 중단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송출을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협상력의 우위가 위성방송 송출 중단에서 오는 손실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SO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의 크기와 그 이득의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들 MPP들은 위성방송에 송출하지 않음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독점적으로 송출하게 되는 모든 SO들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는데, SO들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 우선,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적인 SO들 간의 공정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한 해법의 도출은 담합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케이블 사업자들의 배타적 거래행태는 케이블TV 산업 내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신규매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만약 MSP가 이윤극대화를 위해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 이유로 동일지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SO들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질 높은 채널들의 전송을 거부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케이블 사업자들 간에는 배타적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결국, 케이블 사업자들은 통신자본에 기반한 이질적인 매체인 위성방송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경쟁력 있는 PP의 전송을 거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료TV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접근 관련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콘텐츠 접근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을 제정하기 보다는 일반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배타적 거래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경쟁법 규정만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반 경쟁법을 적용할 경우, 배타적 거래행위가 경쟁사업자들 배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 경쟁법에 근거해서 법원소송까지 갈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일반 경쟁법은 배타적 거래에 의해 경쟁이 낮아지는 것을 막아 현 상태의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배타적 거래로 인하여 경쟁이 약화되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주요국의 선례를 고려해 보더라도 프로그램의 접근과 관련한 문제는 일반 경쟁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미국이 프로그램 접근규칙을 제정한 가장 큰 이유들 중의 하나는 수직적 봉쇄가 가져오는 정적(Static)인 관점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업자들이 배급시장에 활발히 진입하게 함으로써 장기적(Dynamic) 관점에서 다채널 비디오프로그램 배급시장의 성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프로그램 접근에 대한 구체적 법령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PP 채널과 지상파 채널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프로그램 접근 규정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PP 채널의 경우,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을 방송법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 모두가 콘텐츠 동등접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콘텐츠 동등접근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 일반 PP채널들은 시청률 기준 상위 20위 내에 포함되는 채널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반 PP들의 시청률 집계방식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어느 시점의 시청률로 할 것인가의 문제, 지역별로 채널티어(묶음 상품)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블TV의 시청률은 채널티어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 현재의 케이블TV 시청률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시청률 방식보다는 SO의 동시송출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는(예, 50% 이상) PP들에게 콘텐츠 동등접근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SO들이 자발적으로 송출하는 채널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시청자들에게 킬러 콘텐츠일 가능성이 높다. 시청률 순위에서는 높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는 채널들은 시청률 기준으로는 콘텐츠 접근규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송출비율 측면에서는 콘텐츠 접근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동시송출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1)특정 PP가 전송되는 SO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경우,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 중 50%이상의 사업자가 송출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실시간 프로그램”으로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을 적용)과 2)특정 PP의 가입자 기반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경우,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들 중 50% 이상의 가입자에게 송출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실시간 프로그램”으로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을 적용) 등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가입자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 PP의 경쟁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지상파 재송신 거부 이슈가 발생하였고, 지상파 재송신 거부는 초기 신규매체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채널에 대한 접근 여부는 신규 매체의 성장을 좌우할 정도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지상파 채널에 대해서는 “의무송신(must-carrt)”이나 “의무제공(must-offer)”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지상파 채널에 대한 접근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 의무송신 규정은 기본적으로 전송사업자들에게 지상파채널의 전송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송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지역성과 다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지상파 채널들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채널의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무전송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 유료TV 매체들은 모든 지상파 채널들을 제공하고자 할 유인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채널에 대한 의무송신 규정은 규제의 실익이 없다. 더구나 의무송신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상파사업자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경쟁 환경에서 지상파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전송 규제보다는 의무제공 규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유료TV 매체들이 요구하는 경우, 지상파 채널들에게는 반드시 자신들의 채널을 제공해 줄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는 지상파 채널들이 무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공을 약속한 공공서비스 채널들이기 때문이다. 일반 PP 채널들과 달리 지상파 채널들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가급적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료TV 매체들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의무가 정당화된다고 하겠다. 이 경우, 지상파 채널들을 전송하는 매체들은 지상파 채널들의 전송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지상파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유료TV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채널을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공익적 성격의 지상패 채널들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융합환경에서 콘텐츠 접근에 관한 연구(I):국내 유료TV 시장에서 콘텐츠의 동등접근 이슈'란 자료의 요약문을 옮겨본다. 위의 요약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뉴미디어가 시장에 진입할 때, 지상파와 PP의 콘텐츠 공급 제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위성DMB는 27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카이라이프 역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만약 IPTV 역시 콘텐츠 동등접근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성DMB나 스카이라이프의 전철을 밟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 과연 이번 IPTV법 시행령과 고시에서는 콘텐츠 동등접근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by 까모 | 2008/04/30 15:14 | IPTV 이야기 | 트랙백 | 덧글(6)
전망이 좋은 아파트에서 살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올림픽공원이 한 눈에 들어온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바라보다 보니 조금은 무감각해졌지만, 아래 사진을 보면 '꽤나 전망이 좋은 집이구나'를 새삼 느끼게 된다. 공원의 혜택은 전망뿐만은 아니다. 넓은 공원은 아침 운동하기에 지루하지 않으며, 때때로 산책을 즐길 수도 있고, 간단한 먹거리와 돗자리를 챙겨 피크닉을 가기에도 적당하다. 공원안에 있는 콩다방과 별다방에서의 커피도 좋고, 공원 주변에 꽤나 많은 맛집도 즐거움중의 하나.

하지만 이런 우리 집이 7월이면 전세 계약 만료고, 현재 시세는 계약시점으로부터 3,000여만원이 오른 상태.

나는 용인으로 이사하기를 원하고 있고, 마눌님은 이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다. 나 역시 이사가 내키지 않지만, 지금의 전세금 정도면 용인에서는 더 큰 평수의 전세를 얻고도 몇천만원이 남는게 현실이다. 이 집에서 2년을 더 살려면 그동안 저축했던 돈을 모두 전세금 인상에 사용해야하니 난감할 따름. 뭐, 결국은 우리 마눌님 의지대로 되겠지만 말이다.

덧. 마눌님은 시위라도 하듯 수십 장의 올림픽공원 사진을 찍어낸다. 쩝...



by 까모 | 2008/04/21 02:19 | 까모의 수다떨기 | 트랙백 | 덧글(8)
IPTV, 궁극의 진화
지난 금요일, 분당에서 개최된 'IPTV 서비스 및 기술 심층 분석 워크샵'에 참석했다. IPTV의 기술적 이슈를 다룬 워크샵인 관계로 기획자인 나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많은 편이었다.(전산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 -;)
결국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머리속에 담아내려고 노력했고,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래.

시스템 측면과 핵심 특징 측면의 IPTV 서비스 진화 모델을 설명한 그림이다. 현재 당면한 IPTV의 과제는 TV라는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궁극의 목표는 'Any Where, Any Time, Any Service, Any Contents'로 정리될 수 있겠다. 단순히 TV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휴대용 단말기로의 확장은 물론 홈네트워크, 오피스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것이 IPTV. 물론 지금 당장은 요원한 일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꽤나 많기때문이다. 기술 개발은 물론 서비스 표준화 및 관련 정책 수립도 아직은 먼 이야기. 실제로 세계 최상위권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도 IPTV 분야는 다른 나라에 한참 뒤쳐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픈플랫폼을 지향하는 우리 회사의 서비스는 이런 환경에서 시기상조일지 모르겠다. KT나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케이블TV 진영과 같이 매력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면에서 네이버의 NHN은 지금 현재 인터넷 포털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선택(KT와 제휴를 통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충실)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했던 IPTV의 궁극의 목표에 가장 근접한 서비스는 열린 플랫폼, 열린 서비스를 지향하는 우리 '오픈IPTV'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도가 시장에 임팩트를 주고, 의미있는 시도를 넘어 주요 플레이어로써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덧. 오픈IPTV의 '열린 플랫폼, 열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블로그를 통해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하자.


by 까모 | 2008/04/21 01:55 | IPTV 이야기 | 트랙백 | 덧글(4)
우리 이웃의 진솔한 이야기, '착한 인생, 당신에게 배웁니다'
착한 인생, 당신에게 배웁니다 - 8점
박경철 지음/리더스북

이 책은 그저 내 삶의 무대인 병원에서 만난 이웃들의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숙연한 이야기를 담았을 뿐, 의사로서의 내 역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책에서 내 소중한 이웃들의 삶에서 결정적 순간들을 지켜본 '내레이터'의 입장이 될 뿐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이웃들의 일상이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고단하고 치열하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착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세속적 기준의 성취를 이룬 분도 없고, 오히려 그보다 못한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삶을 한순간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분들이다. 그분들은 일상을 권태롭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게 큰 경계를 주셨다.
- 저자 서문中

삶이 지루하고, 짜증스러우며, 때로는 힘겹다는 생각이 들 때, 작가의 말처럼 이 책은 큰 경계를 준다. 이 책이 자기계발서보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고 좀 더 열심히 살아가라고 자극하는 건 이 책에 담긴 우리 주위 이웃의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그네들의 삶의 무게때문이리라.

덧. 햇볕좋은 토요일에, 부암동 '산모퉁이'에 가다. 명동에서 치뤄진 후배의 결혼식덕분에 오랜만의 강북투어. 좋은 책과 음악, 맛좋은 커피와 화창한 봄날,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눌님까지. 생각해보니 나는 꽤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중.
(사진은 마눌님의 작품. 이상하게도 사진에는 영 소질이 없는 까모 - -;)

by 까모 | 2008/04/21 01:19 | 책과 영화 | 트랙백 | 덧글(0)
이직, 새로운 시작
지난 월요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나이 서른다섯에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벤쳐회사에 입사한다고 하니 주위 사람들의 우려가 컸습니다만, 저 역시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구요. :-)

제가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는 바로 'IPTV'입니다.

현재 IPTV라고 하면 KT의 '메가TV'나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메가TV'나 '하나TV'는 IPTV 이전의 pre-IPT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제정되었으며, 세부 시행령이 확정되면 올 해 4/4분기쯤 정식으로 IPTV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ISP기반의 통신사업자들이 IPTV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셀런이 조인트벤쳐를 설립, 오픈플랫폼 방식의 IPTV 서비스를 준비중입니다.(까모는 이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IPTV의 가능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TV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의 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상파의 실시간 방송을 포함하여,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조작가능한 양방향 서비스가 제공되며, 궁극적으로는 TV를 통한 풀 브라우징(Full Browsing)이 구현될 것입니다. 고로 인터넷을 통한 모든 서비스가 TV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향후 IPTV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입력장치의 한계와 TV라는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준비되어야 하겠지만요.

망동등접근, 콘텐츠동등접근 등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뿐 아니라 향후 실제 서비스 구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일단은 재미있네요. IPTV 서비스 자체도, 처음 해보는 사업 기획 업무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즐겁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참여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
by 까모 | 2008/04/17 09:15 | 까모의 수다떨기 | 트랙백 | 덧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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